순위 | 라이선스 명 | 2018년 | 2019년 | 리스크 |
---|---|---|---|---|
1 | MIT License | 38% | 32% | Low |
2 |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.0 (GPL 2.0) | 14% | 18% | High |
3 | Apache License 2.0 | 13% | 14% | Low |
4 |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.0 (GPL 3.0) | 6% | 7% | High |
5 | BSD 3-Clause License (BSD 3-clause “New” or ”Revised” License) | 5% | 6% | Low |
6 | Internet Systems Consortium License (ISC License) | 6% | 5% | Medium |
7 | Artistic License | 3% | 4% | Medium |
8 |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2.1 (LGPL 2.1) | 3% | 4% | High |
9 |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3.0 (LGPL 3.0) | 1% | 2% | High |
10 | Eclipse Public License (EPL) | 1% | 1% | Medium |
기타 |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(AGPL) | 1% 미만 | 1% 미만 | Very High |
- Permissive 라이선스: Easy Mode
- Copyleft 라이선스: Hard Mode
- MIT
- MIT에서 해당 대학의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라이선스
- 라이선스 및 저작권 명시 (고지문)
- 예: Bootstrap, Angular.js, X-Windows
- Apache
- 아파치 재단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
- BSD 라이선스 의무사항
- 특허 보복 조항 + GPL 2.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는 결합 불가능
- 예: Android, Hadoop
- BSD
-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라이선스
- 저작권 명시 (고지문),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권자 이름 사용 제한
- 예: Nginx
Copyleft 라이선스는 Permissive 라이선스에 비해 의무사항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. Copyleft란 Copyright(저작권)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에 기반을 두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정보 공유를 강화하려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주장하는 개념입니다.
- Copyleft 로고: Copyright의 ©를 뒤집어 놓은 형태
- 파생저작물 (GPL) > 배포 시 라이선스 변경 불가능 (한번 Copyleft는 영원한 Copyleft !) > GPL
- 파생저작물 (BSD) > 배포 시 라이선스 변경 가능 > MIT, Apache, GPL
- 내가 공유한 소스를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면 너도 그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유해야 해.
- 그..래.. 알겠어...
- 클라이언트 (SDK) (SDK) (SDK) (SDK) (SDK) (GPL 코드) Dynamic Linking이라도 < (GPL 코드)
- 클라이언트 (SDK) (SDK) (SDK) (SDK) (SDK) (GPL 코드) 모두 GPL化
- 자사 소스코드, Static Linkinig(a), LGPL 오픈소스, 실행파일
- 자사 소스코드, 실행파일, Dynamic Linking(.so), LGPL 오픈소스, Library
AGPL 라이선스의 오픈소스는 웹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배포로 보기 때문에 오픈소스 사용고지 및 수정해서 사용했다면 수정된 소스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
- 서버, AGPL이 아닌 것 > 웹 서비스 (배포로 보지 않음)
- 서버, AGPL > 웹 서비스 (오픈소스 사용고지 및 소스의 공개의무 발생)
- 소스코드 공개의무 : 강함
- 주요 라이선스
- GNU General Public License v2.0 (GPL 2.0)
-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.0 (GPL 3.0)
-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(AGPL)
- 주요 의무사항
- 사용 시 소스코드 공개
- 재배포 시 라이선스 변경 금지
- 소스코드 공개의무 : 약한
- 주요 라이선스
-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2.1 (LGPL 2.1)
-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3.0 (LGPL 3.0)
- Eclipse Public License (EPL)
- Artistic License
- 주요 의무사항
- 수정하거나 정적 링킹하여 사용 시 오브젝트 코드 공개
- 소스코드 공개의무 : 없음
- 주요 라이선스
- MIT License
- Apache License 2.0
- BSD 3-Clause License
- Internet Systems Consortium License (ISC)
- 주요 의무사항
- 사용 사실과 저작권자에 대한 고지